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10-18 17:4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수 조영남씨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20여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8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조씨는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 가수 조영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씨와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본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90% 완성한 그림에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번사건으로)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조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과정에서도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화가 송씨 등을 단순히 본인들의 수족(手足)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취급하며 그들의 노력이나 노동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 결과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조씨가 악의를 가지고 벌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씨의 범행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인 사기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