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7-10-16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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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톡스균주 논란과 관련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곧바로 국내에서 소송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메디톡스는 16일 “대웅제약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소송을 즉시 진행하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왼쪽)과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메디톡스는 지난해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메디톡신과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의 고유 식별지표에 해당한다.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나보타의 임상3상을 마치고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하자 메디톡스는 6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균주와 이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판매대행 제약사 알페온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직원에게 1억3천만 원가량의 금품과 유급 미국유학 등을 제공하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이를 이용한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심리 끝에 12일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의 정황이 한국에서 일어나 미국에서 먼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를 놓고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이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판단을 연기(stay)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16일 미국 법원의 명령문 일부를 공개했다.
▲ 메디톡스가 공개한 미국 법원의 명령문 일부.
메디톡스가 공개한 명령문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본 법원은 ‘소송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고 적혀 있다.
메디톡스는 또 대웅제약 측에 공개토론도 제의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