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박찬대 "케이뱅크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지배하는 회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0-16 11:4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간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한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케이뱅크의 주주간계약서에 담긴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케이뱅크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지배하는 회사"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의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성, 주식양도 제한, 비밀유지, 손해배상 등 5가지로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로 꼽혔다.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정관개정과 관련해 “정관 및 내규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계약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 구성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내이사 3명을 추천하고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한다. 케이뱅크 이사회 구성원 9명 가운데 5명을 세 회사가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가 설립된 뒤 5년 안에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이사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주주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