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일가의 미성년자 친족이 1천억 원을 넘는 계열사 지분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1일 기준으로 총수를 둔 24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상장 계열사 11곳과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가치는 9월30일 기준 1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총수 미성년 친족 수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 등의 주식 4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GS 총수의 미성년 친족 5명은 GS를 포함해 GS건설,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주식 모두 915억 원어치를 들고 있었다.
LS의 경우 3명이 4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효성은 2명이 3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와 하림 등의 미성년 친족들에게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 친족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하면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서 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열사 성장 뒤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재벌 총수들이 이를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