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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약관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 검찰고발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9-28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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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약관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온 헤시온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대표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환불약관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 검찰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약관법 집행 30년 가운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된 첫 외국 사업자가 된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소비자들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통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을 7일 이상 앞두고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할 수 있도록 고치게 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 100%를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다만 한국 소비자가 예약을 신청할 때에만 이 약관을 해외 숙소제공자와 소비자에게 보여줬고 기존약관을 기본으로 뒀다. 

에어비앤비는 중개 서비스를 100% 환불해주는 대신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에어비앤비의 시정방식에 여전히 위법성이 있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소 제공자에게 기존 약관이 그대로 고지되다가 한국 숙박자가 예약을 신청했을 때 수정된 약관이 고지되면 예약 신청이 거부되는 등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이행하는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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