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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아프리카TV '자극적 영상' 규제 목소리 높아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8 1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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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가 정치권의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문제가 되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강화해 공적인 규제에 앞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에서 아프리카TV '자극적 영상' 규제 목소리 높아져
▲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아프리카TV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는 1일 2만2450원이었으나 25일 종가 기준 1만9800원으로 떨어졌다.

28일에도 장중 1만9천 원대 후반을 오가다가 장마감을 앞두고 간신히 2만100원을 회복했다.

아프리카TV 주가가 2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아프리카TV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된 것은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최근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을 놓고 우려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으로 몰카·몸캠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온라인의 자극적 영상물을 단속하려는 규제 강화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아프리카TV를 직접 겨냥한 법안까지 등장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콘텐츠를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특성상 유통 여부를 방송 송신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 내용을 보관하게 해 사후 심의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프리카TV를 정조준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율 규제 건수 198건 가운데 70.7%인 140건이 아프리카TV였기 때문이다.

인터넷방송 규제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온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8월30일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또는 유통차단 의무도 부과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개인방송을 놓고 규제가 강화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극적인 방송일수록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고 매출의 발판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는 아프리카TV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회사와 이용자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법적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시정권고 처분을 해도 사업자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업체 수익을 위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프리카TV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한 BJ는 9차례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요구받았고 올해 5월에는 6개월 이용정지 요구 처분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아프리카TV는 경고 조치만 했다. 지난해 12월 아프리카TV 연말 시상식에서 이 BJ는 대상을 받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개인인터넷방송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자들의 자체적 심의문화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개인인터넷방송 BJ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나 막말·욕설,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장면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며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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