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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댓글공작' 관련해 김관진 겨냥한 수사 본격화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9-28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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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 담당 요원을 청와대에 파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 소속 요원 윤모 주무관과 정모 하사가 2011~2012년 청와대 경호처의 요청을 받고 파견근무했다. 
 
검찰, '군 댓글공작' 관련해 김관진 겨냥한 수사 본격화
▲ 청와대 경호처가 국방부에 보낸 사이버사 요원 파견 협조 공문. <이철희 의원실 제공>

경호처는 당시 국방부에 보낸 문건에서 “우리 처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SNS사용자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호 위협요인에 대처하겠다”며 “담당업무는 사이버를 통한 경호 위해요인 등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주무관은 당시 인터넷에서 수일에 걸쳐 70여 건의 정치댓글과 트위터글을 직접 작성했다.

윤 주무관은 이 전 대통령이 연평도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통닭 1천 마리를 공수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오~ 대통령 멋진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윤 주무관은 2015년 1월 말 사이버사의 선거개입을 수사한 검찰로부터 정치댓글을 다수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군 댓글공작' 관련해 김관진 겨냥한 수사 본격화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철희 의원은 “심리전단 요원을 청와대로 파견한 것은 (본래 목적과)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청와대와 사이버사가 일심동체로 군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원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 수사대상에서 석연치 않게 제외됐다”며 “지금이라도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 필요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위해 사이버사의 각종 댓글공작을 기획하고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령관이 2014년께 ‘김 전 장관이 군 댓글공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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