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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공정위 신뢰회복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5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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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공정위 신뢰회복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지행체계 개혁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운열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신뢰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남양유업과 미스터피자 사건에서 보듯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등으로 무마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져야 하는데 공정위는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가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을 검토하는 등 전속고발권 폐지를 수용하려는 것이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도설계부터 잘못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더 이상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 개편으로 더 확대돼서는 안 되며 전속고발권과 함께 공정거래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고발권의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독점권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2013년 문제개선을 위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감사원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과 관련해 고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으로 공정위를 바라보는 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제는 국회와 사법부, 정부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변호사는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라는 발제발표 통해 미국의 분산된 공정행정체계와 공정위를 비교하며 국내 공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권한분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는 오영중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 의원과 함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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