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7-09-21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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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다른 은행 및 증권사 계좌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보험상품의 초회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놓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업계 최초로 금융결제원과 제휴를 맺고 모든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한 ‘뱅크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학상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대표이사.
뱅크페이는 금융결제원이 은행과 증권사, 우체국 등 국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들은 뱅크페이를 통해 은행계좌만 있으면 간편하게 초회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뱅크페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결제하면 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11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뱅크페이까지 추가하게 돼 모든 은행들과 17개 주요 증권사 계좌로 초회보험료 납입이 가능해졌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관계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인터넷보험사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과 지문인증서비스 등 개발에 노력한 만큼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고객들이 편리하게 인터넷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모바일슈랑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