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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그 고난의 역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0-28 2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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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그 고난의 역사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공무원, 야당 등이 모두 뛰어들어 혼전의 양상이다.

주목할 대목은 모두 공무원연금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역사’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며 “공무원 표가 떨어지더라도 새누리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외면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은 5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강산이 다섯 번 이상 바뀌는 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뼈대는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돼 왔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적기에 개혁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개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 현세대의 부담이 커졌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다. 이제 그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 공무원연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공무원연금은 1960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일본의 공가공무원법을 본따 공무원연금법을 만들었다.

첫 공무원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돈을 낸 만큼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연금형태였다. 정부는 가입자가 낸 돈과 같은 액수를 보전해 줬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60세부터였다. 당시 평균 기대수명이 52세였기 때문에 연금지급액 규모보다 납입액 규모가 더 컸고 이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다.

정부는 1962년 공무원들의 저임금을 보상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60세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폐지하고 20년 이상 재직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1966년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 20년 이상 초과재직하면 가산금액도 인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악화를 심화시킨 이유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악화가 우려되자 1968년과 1969년 두차례에 걸쳐 재직자의 기여금을 2.3%에서 5.5%로 두 배 이상 인상했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연금재정은 1993년 마침내 첫 적자를 기록했다. 연금지급액이 연금납입액을 추월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도 한몫 했다.

그러자 정부는 19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60세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되살린 것이다.

또 기여금 부담도 보수월액의 5.5%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 적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기여금 부담을 늘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1962년 개정안에서 1960년 원안으로 돌아간 것으로 재정악화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도 커졌다. 공무원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1998~1999년 2년간 연금수급자는 5만6000여 명이 증가했다. 여기에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재정은 심각하게 나빠졌다.

그러자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전금 제도를 도입했다.

연금지급액이 연금납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여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자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타협안으로 보전금 제도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운영책임이 정부에 있고 지금까지 정부 부담이 적어서 공무원 재정이 안정되지 않았다며 보전금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대신 기여금 비율은 7.5%에서 8.5%로 소폭 올랐다.

정부보전금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 2001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은 599억 원이었지만 2004년 174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2005년 6096억 원으로 10배가 늘었다.

2009년 정부보전금 규모가 1조9028억 원으로 전체 연금지급액의 28.2%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그 고난의 역사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팀장

◆ 공무원연금 개혁 일부 효과에도 적자 계속 커져


정부보전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은 지금까지 이뤄진 개정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연금에 손을 댄 것이었다. 정부는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체제 변경에 들어갔다.

먼저 연금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이전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또 연금액 산정 기준기간을 2000년 정한 최종 3년 보수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했다.

재직 중 연금재정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199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공무원 연봉제 등 급여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매년 연금수령액 조정 기준에서 기존 공무원보수와 연동하던 부분을 없애고 온전히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도록 했다.

2009년 개정안은 기여금 부담은 늘리고 연금지급률은 낮춰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실현하려 했다.

기여금 비율은 이전에 보수월액 기준 8.5%에서 기준소득월액 기준 7%로 변경했다. 개정안의 기여금 비율은 보수월액으로 환산하면 10.8% 수준이다. 연금지급률은 2.1%에서 1.9%로 낮췄다.

여기에 수급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의 1.8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급여가 많은 고위 공무원이라도 전체 평균의 1.8배까지 소득만 연금 기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2009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기득권은 그대로 두고 신규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2009년 개정안으로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0년 1조3071억 원으로 2009년 대비 32%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도 오래가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지난해 1조998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연금학회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적자보전액은 2016년 3조7천억 원, 2018년 5조165억 원으로 늘어나고 2050년 18조6301억 원으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역사의 죄인’을 언급하는 이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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