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낮추는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12 18:4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2~3%포인트가량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12일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재 10%에서 7%로 3%포인트,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재 20%에서 18%로 2%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낮추는 법안 발의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과표 200억 원이 넘는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인 22%를 유지해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기준 64만5천 개 법인 가운데 99.8%에 이르는 64만4천 개 법인에 세율인하 혜택이 돌아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연간 2조7천억 원 규모의 세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율을 과표 100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현재 10%에서 7%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7%에서 4%로 각각 3%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재 8~9%에서 5~6%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면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추 의원은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시간이 지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