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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박기동 구속영장 청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9-07 2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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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7일 박 사장을 인사채용비리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박기동 구속영장 청구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다가 오후에 긴급체포 돼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공개채용에 각각 개입해 최종 면접자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면접자 순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거나 지인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월20일 박 사장이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스안전공사 채용관련부서와 함께 박 사장의 집무실과 관사, 자택,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 사장이 보일러 설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8월29일 보일러 설비와 관련된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이날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사채용 비리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인사채용 비리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박 사장의 임기는 12월7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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