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차량에 녹이 생긴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것이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혼다코리아가 차량의 부식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판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8월7일부터 9월4일까지 모두 770건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았다.
이 단체는 “혼다코리아는 이를 알고도 8월까지 녹부식 차량 4천여 대를 팔았다”며 “녹 부식 발생 부위에 매직으로 표시해둔 것이 있고 차량 출고 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때 녹슨 부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혼다코리아가 차량에 생긴 녹을 약품으로 닦아내고 최대 500만 원까지 할인해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이 단체는 바라봤다.
이 단체는 “혼다코리아가 녹에 의해 차량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혼다코리아가 4월 국내에 출시한 SUV 올뉴 CR-V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근 온라인 동호회 등에서 차량에 녹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