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드민피’를 받아와 점주들과 소송에서 졌다.
어드민피란 한국피자헛이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아온 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4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피자헛과 점주들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4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점주들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점들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도입 초기에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조정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0.8%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2천만 원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앞서 6월에도 가맹점주 75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