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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사이버 검열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밝혀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10-27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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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 사이버 검열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밝혀  
▲ 김상헌 네이버 사장

김상헌 네이버 사장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방침 파문과 관련해 사생활 자유와 공정한 법집행이 조화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감청영장 논란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카카오에서 시작된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국내 IT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네이버 밴드와 라인 등 네이버도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판사 출신으로 미국 변호사 출신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와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 IT기업 대표다. '법과 프라이버시' 논란에서 향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김상헌 ‘감청영장 불응’ 논란에 첫 공식반응

김 사장은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U클린 청소년문화콘서트에 참석해 “사생활 자유와 공정한 법집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마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양쪽(수사당국과 다음카카오) 다 감정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며 “언론도 기업과 수사당국의 갈등을 고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사장의 이날 발언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에서 감청영장 불응방침을 밝힌 뒤 네이버 의 첫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네이버는 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쏟아진 사이버 검열 논란과 감청영장 불응방침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감청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록을 모아 제출했다가 법 해석을 엄격히 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은 일개 기업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기업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사이버 검열 논란 피해 확산

김 사장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네이버로서도 정부와 IT업계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과 프라이버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다음카카오로 집중됐으나 네이버도 이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랭키닷컴이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네이버 라인 이용자는 239만 명에서 전주보다 132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기간에 카카오톡 이용자가 40여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하면 네이버 쪽이 사이버검열 논란으로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셈이다.

네이버 라인은 글로벌시장에 주력해온 탓에 국내에서 이용자 충성도가 높았던 카카오톡보다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이탈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자’수가 더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이 영장집행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런데도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토종 모바일 메신저에 불신이 커지면서 네이버 라인도 타격을 받은 것이다.

네이버가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에 침묵을 지켰던 것은 국내 포털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정부당국과 여러 차례 충돌한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네이버도 ‘사이버 검열’ 의혹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의 모바일 SNS인 밴드 사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람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네이버 밴드를 지목하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SNS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다”고 해명했다.

◆법조인 출신 두 대표, ‘법과 프라이버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다음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검열논란에 휩싸이면서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 법과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란의 당사자인 국내 양대 IT기업의 두 대표는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이들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생명처럼 다뤄야 하는 IT기업의 대표이면서도 현실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야 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하다.

  김상헌, 사이버 검열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밝혀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김상헌 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판사 출신 IT기업인이다. 그는 1986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93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96년 LG그룹에서 법무를 전담하며 부사장까지 올랐다가 2007년 네이버로 자리를 옮겨 2009년 네이버 대표이사를 맡았다. 지난해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김 사장은 “국내업체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여 글로벌업체들의 시장잠식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IT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철폐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정부의 규제철폐를 주장했다.

국내에서 법조인으로 첫발을 뗀 김 사장과 달리 이석우 대표는 미국 변호사 출신이다. 1996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1999년 한국IBM고문변호사로 이직했다.

이 대표는 그뒤 NHN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2011년 카카오 대표를 맡았다.

IT업계 관계자는 “두 사람 다 법률 전문가들인 만큼 법을 준수하면서도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마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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