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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8-27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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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나  
▲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내려진 5년 실형 판결을 놓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 변호인단이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승마지원을 한 것을 놓고 ‘묵시적 청탁’으로 본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 특검과 삼성, 치열한 항소심 전망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모두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 격앙된 어조로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도 선고 직후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일부 유죄로, 국회 위증은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 가운데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씨 일가에 지원한 금액 약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한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과 삼성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 3부(조영철 부장판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 중 한 곳에서 맡을 것이 유력하다.

재반부가 지정되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기일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기간은 2개월 내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속기한에 따라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피의자 구속은 1심에서는 최대 6개월이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하다.

1심의 경우에도 특검법에는 기소 뒤 3개월 내 판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 가까이 걸리면서 구속 기한을 거의 채웠다.

◆ 항소심,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1심 재판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 부분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명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묵시적, 간접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용과 대통령의 단독면담이 이뤄진 2015년 7월25일은 이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 합병이 해결된 이후”라며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기재만으로는 청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의 승마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에 응했으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묵시적 청탁의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뇌물관계가 명확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 청탁의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삼성 측이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선고한 부분도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를 놓고 삼성 측 변호인단과 특검이 5년이라는 양형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본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론상 최소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징역 3년 이하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판결문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을 써놨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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