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가운데 삼성그룹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혐의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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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수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도 뇌물혐의와 관련해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데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필요는 없다’는 판례도 있지만 뇌물공여자와 수여자의 유무죄 선고결과는 통상 같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정유라씨 승마지원 금액 일부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금액을 더한 89억여 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정유라씨 승마지원금 가운데 대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은 최순실씨의 딸인 정씨를 지원하는 것은 최씨를 지원하는 것과 같으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공모관계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을 두고는 “박 전 대통령은 영재센터가 사실상 최씨의 사익추구 수단인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결국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뇌물혐의를 놓고 유죄로 판단될 경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한다. 뇌물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한가지 다행이라면 재판부가 미르와 K스포츠 기부금(204억 원)을 놓고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SK그룹과 롯데그룹에서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금액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111억, 롯데그룹은 45억 원을 두 재단에 각각 출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으로부터 모두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강요와 직권남용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혐의가 ‘뇌물’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판결 소식에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