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임신·출산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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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오른다.
또 10월부터는 난임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연간 20여만 명에 이르는 난임 부부들은 이번 조처로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본인이 해당되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