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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문재인 지시받아 국방부 광주민주화운동 조사단 구성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23 1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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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를 지시하자마자 국방부가 신속히 후속조처에 나선 것이다.

  송영무, 문재인 지시받아 국방부 광주민주화운동 조사단 구성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특별조사단 참여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관련 특별법 2건이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준비하고 있었다.

노수찬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에 대한 확인과 확보작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련문서를 확인하고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평가받는 기무사 존안자료 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18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기무사의 존안자료가 모두 기밀로 봉인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 법무관리관은 “기밀로 제한되는 것이 있는 줄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절차에 따라 해제할 부분은 적극 해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별법과 관계없이 해제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밀해제 절차는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각 군 참모차장, 국방부 실장, 정보본부장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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