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활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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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7월13일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회사의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의) 선전방송이 근무시간을 벗어난 출근시간에 2개월 동안 12회 이뤄졌고 유인물 배포는 1회에 불과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이 2015년에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현대중공업 노동자 정씨는 2015년 3월11일부터 4월2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했다.
정씨는 선전방송에서 “정리해고는 살인행위”, “악마의 얼굴을 한 경영자”라며 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회사 건물 출입문에 게시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정씨의 행위를 놓고 ‘취업규칙에 따라 선전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은 노조활동의 하나”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으로 내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