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열린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1년6개월 낮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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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혐의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6천여만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고 봤다.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김 전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놓고 “이익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 호텔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약 35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항소심에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 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 원 등 모두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 검찰수사관 김모씨가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지난해 2억5500만원을 준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