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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협력업체 A사 대표 황모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업체 대표가 거짓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39분경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거래업체인 A사 대표 황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8월9일 황씨를 상대로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가 매출액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1일에도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특정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진 비자금 수사에서 '키맨' 으로 꼽히는 전 인사운영팀 차장 B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7월24일 공개수배를 했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비리 수사에 집중한 뒤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사용처 확인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