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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통대기업 불공정행위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13 1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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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유통대기업 불공정행위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과 대형마트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과징금도 2배로 높인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 과징금과 손해배상액 대폭 상향조정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갑횡포’에 칼을 뽑아들었다. 올해 말까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통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꼽혔다. 이는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올린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한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불공정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물어야 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액 합계가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 안에 법위반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조정위원 위촉 및 임명권을 부여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공정위는 유통업 규제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전국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사실상 유통업을 하고 있지만 임대업자로 등록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이들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업자로 등록해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안이다.

  김상조, 유통대기업 불공정행위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 신세계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하남.
아울러 공정위는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현재의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분야의 수수료 지급거래도 공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도 명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절반씩 분담한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분 매입을 위법행위로 규정한다. 재고부담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통업계의 판매분 매입 관행은 대표적인 비정상적 거래로 지적됐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물건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주는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계약서에 상품수량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도 새롭게 제정해 구두발주나 부당반품에 따른 반품업체들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물가나 정책에 따른 가격변수를 납품업체가 모두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매년 중점 개선분야 선정해 점검 및 관리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 및 관리한다. 현재 가전·미용 전문점을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조사하기로 했다. 대형슈퍼마켓 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분야에도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시항목은 일반현황,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공제과 분담내역 등이다. 판매장려금 수취총액,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매장 인테리어 비용,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등이 납품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 안에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도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공정위는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포상금을 신청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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