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등 사업자에 1250억 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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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날 폐이식 2명, 산소호흡기 1명 등 3명에게 최대 지원비인 1인당 3천만 원을 즉시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른 판정대기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제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이 가운데 옥시는 674억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과받았다. 원료물질을 개발·판매한 SK케미칼은 341억3100만 원을 부과받아 이들 두 회사의 분담금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진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 43개사 중 폐업·부도·파산 등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25개를 제외한 18개 사에 분담금을 부과했다.
분담금 납부기한은 9월8일까지이며 분담급 부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