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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 법적 근거 논란 갈수록 거세져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08-04 1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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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 법적 근거 논란 갈수록 거세져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탈원전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법적 구속력도 법적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구성된 공론위는 지금이라도 문을 닫아야 한다”며 “자문기구가 됐으면 자문만 하면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정부는 3일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을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에서 정부에 권고하는 형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공론위 기능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를 두고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적법성을 문제삼자 공론위의 기능을 수정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3일 공론화위의 기능변경을 발표하며 “공론화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이름도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꿔 원전중단을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오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를 반대하는 측은 기존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없이 공론화위가 독자적으로 출범한 만큼 절차상 위법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에너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예방과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등은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기능을 축소한 만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 법적 근거 논란 갈수록 거세져  
▲ 한수원 노조, 협력업체 근로자, 울주군 지역주민들이 3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의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 여론을 반영하기로 해서 여론조사기관이나 기구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이나 기구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따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기능을 제한하는 대신 기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로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정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정 예고기간을 단축하는 사유서까지 법제처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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