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회장이 자택과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쓰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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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부회장. |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일가가 기업이익을 횡령, 배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세탁, 차명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BS가 5월31일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에서 이 회장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공사비 등으로 쓴 돈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일 경우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