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의혹과 관련해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일 약사법 위반, 업무상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강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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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6월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소환되고 있다.<뉴시스> |
강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 원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55억 원을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17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전신인 동아제약 시절부터 최근까지 강 회장이 리베이트와 관련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일체의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리베이트를 감추기 위해 허위 영수증으로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6월27일 강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강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일선 영업직원들의 과욕에 따른 개인적 일탈이라고 진술하거나 동아쏘시오그룹의 전문의약품 계열사인 동아에스티와는 전혀 무관하게 도매상이 저지른 불법행위라고 해명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베이트 액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 데다 수사 중에도 증거인멸, 증언 회유, 진술 감시 등 부적절한 행태가 적발돼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