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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식양도소득과 일감몰아주기에 과세 확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02 1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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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주식양도소득과 일감몰아주기에 과세 확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방안을 포함했다. 대신 서민·중산층과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은 확대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놓고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부총리는 당초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고 했다가 태도가 바뀐 것을 두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경제 여건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세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위야 어쨌든 경제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제팀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구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이기로 했다. 또 5억 원 초과구간은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구간에 25%가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현재 코스피 보유액 25억 원, 코스닥 보유액 20억 원에서 2021년 4월 3억 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고 교차·3각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은 현재 거래비율 30%에서 거래비율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현행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129개 기업이 해당된다. 대기업 일반연구개발(R&D) 비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증가분 30%는 유지하돼 당기분은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은 낮아지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에서 50%로 점차 낮춘다. 환경 영향과 연료간 형평성을 고려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6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높였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 세제지원 확대,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도 추진된다.

자영업자와 농어촌을 위해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업 세제지원 확대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등의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폭넓게 마련됐다.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세제지원을 늘린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인수합병 등 조직 변경시 고용승계요건을 세제지원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지원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이 담겼다.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세법 개정안 포함 여부가 주목받았던 종교인 과세 유예, 담뱃세 인하, 경유세 인하 등의 언급은 없었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와 경유세 인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연간 5조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8167억 원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6조2683억 원 증가한다.

세법 개정안의 개정대상법률은 내국세 10개, 관세 3개 등 모두 13개이다. 정부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증세 방침에 반대하며 담뱃세 인하 등 감세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순순히 정부안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 정의당만이 증세에 적극적인 상황으로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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