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엄정한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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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대한항공은 17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 “엄정한 운항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 문서에서 “정부가 괌 참사 등 대한항공의 사고 때 노선 면허취소나 운항정지 등의 조치를 했으며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7일 동안 노선운항을 중단시켰다”며 “행정처분은 일관성있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과징금 납부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안전도 제고 노력은 무뎌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또다른 항공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가 아시나아항공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항공사들이 탄원서를 낸 이후 대한항공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따라 항공법에 의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천만∼22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