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관회의, 양승태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7-24 16:56: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추가조사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추가조사를 대법원장에게 다시 요청하는 내용의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했다.

  법관회의, 양승태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  
▲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법관 94명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추가조사 요구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법관들은 성명서에서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려면 관련된 의혹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거부한 것은 의혹을 오히려 증폭하는 결과를 불러와 사법행정권의 신뢰를 크게 잃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며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하고 법관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과 자료를 즉시 제출·보전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들은 추가조사를 거부했던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는 점을 두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인적구성이 바뀐다 해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 법관회의에는 전국의 법관 대표 99명 가운데 94명이 참석했다.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하자 항의하는 뜻으로 20일 사의를 밝혔지만 이날 법관회의에 참여했다.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6월19일 1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조사하기 위해 법관회의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해 대법원에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결의안 가운데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추가조사하는 방안은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