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대개인) 대출을 온라인대출 중개업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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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P2P대출 중개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담았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도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의 온라인대출중개업자 감독 권한을 분명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직접 금융거래를 한다.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천289억 원에서 2017년 4월 말 1조1천298억 원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온라인을 통한 개인 사이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대출과 금융거래는 앞으로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금융이 더욱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거래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