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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사업 갑횡포 대책 추진 위해 국회의 협조 고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19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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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칼을 뽑았지만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안도 많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방안부터 국회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가맹사업 갑횡포 대책 추진 위해 국회의 협조 고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23개 추진과제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모두 9가지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과 정책 집행만으로 가능하다.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과제의 숫자는 많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신고포상금제 도입 △광역자치단체 가맹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및 처분권 일부 위임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등 이번 대책의 핵심적 내용들이 차지한다.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 추진과제를 올해 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런 방안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모두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좀처럼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 의지를 나타냈지만 국회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통과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김 위원장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여야가 동일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은 하위법령 개정 및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지만 핵심대책은 법 개정 사안”이라며 “9개가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선별해 가능한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여야가 같은 인식을 나타낸 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계류 중인 법안들의 발의자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다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내놓은 가운데 야당에서 나온 법안의 경우 법안 처리 협조를 이끌어 내기 한층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여당의 전해철, 이학영 의원안과 함께 얼마전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도 발의했다. 정인화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함께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가맹점주에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이학영 의원 외에 지난해 12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방안은 제윤경 민주당 의원 외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도 발의했으며 보복조치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김성원·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의 배상책임을 도입하는 방안은 여당 의원이 아닌 야당 의원안만 나와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6월 말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초에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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