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뿐 아니라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업자 등으로 분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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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못된 갑을관계와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며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잘못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우려되는 영세사업자 피해를 막기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근절대책에는 필수물품 마진규모와 필수물품 구입 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필수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통행세’ 논란이 놀고 있어 이를 겨냥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마진율 인하와 인건비 지원 등 상생노력을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도 들어있다. 표준가맹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대기업의 신규진출과 사업확대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보호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 원에서 4조 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대출금리도 2.3~2.7%대로 유지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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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
임차상인의 상권내몰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상권주체가 상생협약을 맺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9%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10대 핵심과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등 정부 직접지원 방안과 함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8월부터 우대수수료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은 2~3억 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된다. 43만5천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