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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박근혜와 이재용 재판에 영향줄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7-17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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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박근혜와 이재용 재판에 영향줄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에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14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 사본을 전격 공개한 뒤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의 수사에 착수한다.

캐비닛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치는데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 우 전 수석의 재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중요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일부를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300여종의 문건 가운데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을 넘겨받아 분석해 왔는데 수사권한이 없어 관련문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과 검찰은 문건을 검토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비닛 문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문건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이 부회장과 처음으로 독대하면서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요구했다.

당시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해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2015년 10월 말까지 근무했다.

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을 놓고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 전 수석은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기자들이 ‘캐비닛 문건을 아는가’라고 묻자 “언론보도를 봤다”며 “어떤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이 첫 공판날짜였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에 의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우 전 수석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문건이 증거능력만 갖추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건의 작성주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검찰이) 우 전 수석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자필메모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이 바로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유착여부인데 문건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경위와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우 전 수석 재조사에 힘을 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작성자로 짐작가는 사람이 3명 정도 있다”며 “그분들이 거의 다 공직자들이니 (검찰이)부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작성자의 상급자는 당시 비서관이나 민정수석, 비서실장이나 문고리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일 수 있다”며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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