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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건 다시 수사해야 한다"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7-13 19: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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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건 다시 수사해야 한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세월호나 국정원 댓글사건 등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보였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사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사건 등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수사 관련 외압의혹, 채동욱 전 총장 뒷조사 및 사퇴종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럴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취임하면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를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통한 검찰개혁의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먼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차관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꾸준히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히 무산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박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는 것에 폐해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하는 개혁 방안을 두고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검사 인사권도 지니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청을 독립청으로 만들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시키는 제도적 개혁을 생각해봤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검찰조직이 법무부와 분리·독립된 청으로 있는 나라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세금체납과 부동산투기 의혹 등은 적극 해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박 후보자의 차량 압류가 오랜 기간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건강보험 체납은 행정착오이고 차량 과태료의 경우 (제가 아닌) 두 아들들이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해명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친이 특별분양을 받아 4억4천만 원 시세차액을 받는 것이 사회정서상 국민감정에 적합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모친이 원래 무주택자였다”며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간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동시 구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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