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유지,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선고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7-13 17:5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2심 재판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유지,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선고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3일 권 의원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공보물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은 만큼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업단지 2944억 원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했고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예산확보’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돼 확정됐거나 적어도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될 것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예산확보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