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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 모색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13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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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노사간 시각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양쪽 모두 최초안에서 조금씩 물러나 합의 가능성을 키웠다.

  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 모색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5차례 정회를 신청하고 내부토론을 이어가다가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47.9% 오른 시급 9570원, 사용자위원은 3.1% 오른 667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인 시급 1만 원 대비 430원 삭감했고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 6625원에서 45원 인상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 동안 동결카드를 깨뜨렸다는 점과 근로자위원은 1만 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좀 더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2차 수정안 제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 11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의결마감 하루 전인 15일 열린다. 이날 자정까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바로 차수를 변경해 마감일인 16일 12차 회의를 이어서 개최하기로 했다.

16일 공익위원 중재안도 제시될 것으로 여겨진다. 두자릿수 인상률이 적용한 7천 원대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대로라면 연평균 15.6%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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