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부영 임대아파트 사업, 정부 지자체 국회 전방위로 압박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12 14:3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정부 들어 부영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부영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이 과다하다며 지자체들이 들고 일어난데다 국회도 이를 겨냥한 법안을 내놓는다.

부영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도 부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 국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부영 압박

12일 국회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영 임대아파트 사업, 정부 지자체 국회 전방위로 압박받아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률 상한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상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해 실질인상률은 연 2.5% 이내이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매년 임대보증금을 5%씩 인상할 수 있어 서민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부영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영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하가지구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2015~2016년 2년 연속 5% 인상해 가구당 평균 임대보증금이 800만 원~1천만 원 씩 올랐다.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주 부영주택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의한 법”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공공주택처럼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3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임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폭을 2년에 5%로 하는 내용이 뼈대다.

정 의원도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특별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주시 등 지자체도 부영 압박

부영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정치권만이 아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영의 임대료 인상에 맞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민간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열고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주시를 비롯해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전국 22개 지자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부영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발판삼아 성장했지만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22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시군구청장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달 13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부영을 고발했다.

전주시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 부영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요청했다. 김승수 시장이 김상조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분위기도 부영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임대료 신고제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놓고도 “임대료 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해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

◆ 부영 “임대료 인상 적법했다, 민간 임대주택 위축 우려”

정부와 지차제, 국회의 전방위 압박에 부영의 부담감은 갈수록 커진다. 그러잖아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영 임대아파트 사업, 정부 지자체 국회 전방위로 압박받아  
▲ 이중근 부영 회장.
부영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민간임대주택 규제강화가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해 서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영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3개 단지 평균 인상률은 5.4%로 전주시가 제시한 2.6% 인상폭이 오히려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영은 무조건 임대료를 상한폭까지 인상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92개 임대단지 중 인상률을 결정하는 41개 단지의 평균인상률은 3.2%라고 해명했다.

부영은 “5% 인상이 17개 단지, 2~3% 인상이 17개 단지, 동결한 단지가 7개 단지로 모두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의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부영은 김해 장유3차, 홍성2차, 첨단1차, 동두천3차 등 판례를 들며 부영의 임대료 인상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은 취약한 수익성과 심한 규제로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며 “여기에 최근 임대료 인상 2년 5% 제한, 임대료 변경 사전 신고제 등의 규제가 심해진다면 민간의 임대주택사업 참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이하나
부영을 건드리는 것 보니 아파트를 앞으로는 그만 지어도 되나보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주택이 부족해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필요했는데 . . .   (2017-07-12 18: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