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의 시정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자 최근 자발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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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 |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떠넘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에 1차 조사를 벌였고 2015년 3월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최근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건으로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가 심사보고서를 보완한 이후에 다시 보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로 얻은 매출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물량 밀어내기를 자수한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재벌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주 중에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유에 대해서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남양유업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