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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합병 휴유증으로 금융당국 눈길 '싸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7-06 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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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과다공시 논란과 전산사고 등 합병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인가신청을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5월15일 내놓은 1분기 보고서에서 유가증권 운용실적 3조4200억 원을 부풀려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 합병 휴유증으로 금융당국 눈길 '싸늘'  
▲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각자대표이사 수석부회장.
미래에셋대우는 파생상품과 주식, 채권 등의 운용차익을 3조7717억 원으로 기재했지만 3일 내놓은 정정 보고서에서는 3471억9400만 원으로 고쳤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을 상대로 오류가 발생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직원이 자료를 점검하다가 실수로 벌어진 사건으로 금감원에 소명한 상황”이라며 “단순실수인 만큼 내부적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차익규모가 3조4245억 원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초와 6월에 각각 발생한 전산사고에 이어 통합 이후 첫 분기보고서에서 과다공시를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합병 이후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는 6월29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뒤 첫 거래일인 1월2~3일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접속지연 등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만 두 번째 전산사고다.

금감원은 1월 전산사고와 6월 전산사고를 각각 별도로 조사해 미래에셋대우에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전산사고의 경우 네트워크 자체의 오류에 따른 것이고 과다공시 논란 역시 직원의 단순실수인 만큼 합병 후유증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산 안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증권사의 주요 핵심역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인가와 관련된 정성적 평가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5곳은 7일 금융당국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인가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와 관련해 명확한 인가요건은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인가기준을 준용할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을 살펴보면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번의 제재를 받으며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적발로 ‘기관경고’, 지난해 베트남 빌딩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공모가 아닌 사모로 팔아 ‘기관주의’, 압구정지점에서 고객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준 사례 적발로 ‘직원제재’를 각각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는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지배구조 등을 놓고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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