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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회, 한국씨티은행 노조 반대에도 점포 통폐합 강행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6-26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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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점포 통폐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22일부터 점포 통폐합을 포함한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놓고 다시 협의하고 있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노조 반대에도 점포 통폐합 강행  
▲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현재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26일부터 30일까지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과 송병준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이 대표교섭을 벌인다.

다만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섭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원래 일정대로 전체 폐점대상인 101곳 가운데 34%가량을 한달 만에 없애기로 하는 등 점포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7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차례대로 폐점을 진행해 7월 한달 동안 점포 35곳의 문을 닫는다.

박 행장은 문을 닫는 지점의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장에서 “일부 언론에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대한 염려를 다소 부정적으로 전달하면서 고객들에게 심려를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점 통합으로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씨티은행 전 임직원은 이 변화를 신속히 완료해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교섭과는 별개로 기존의 전략을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씨티은행 아시아태평양본부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 브렌단 카니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소비자금융그룹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니 수석부행장이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을 포함한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한국씨티은행의 경영전략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씨티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사측의 지점 통폐합 조치가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법상 점포 통폐합을 제재할 근거가 없는 만큼 조사 및 조치를 진행할 경우 경영권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원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점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점포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법원이 지점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가 첫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판결은 아니지만 사측의 점포 통폐합 일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7월 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4일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 등을 주제로 학계와 금융당국, 노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다.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법으로 한국씨티은행의 지점 통폐합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따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라는 위기를 맞은 한국씨티은행 및 씨티그룹 경영진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안팎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갈등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한국씨티은행의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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