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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모두가 만족하는 전월세 상한제 내놓을 수 있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6-26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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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모두가 만족하는 전월세 상한제 내놓을 수 있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토부 직원들에게 정책 과제를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론내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반대로 전월세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19부동산대책’과 투트랙 전략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며 “1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데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월세비율이 높아진다”며 “서민들이 이중삼중으로 힘든 만큼 전월세대책이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월세대책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지칭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1년 2월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인들이 세를 꺼려 임차인들이 들어갈 주택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에도 집주인들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미리 전세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인상률이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연장되면 집주인은 4년치 인상분을 미리 전월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세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17.5%, 서울은 23.7%를 보여 세입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2011년 전월세 상한제가 처음 논의된 이후 국토부가 전면도입을 주저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은 국회 등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보다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전월세가 규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단기적으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가 급등이,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공급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쉬운 일이 아닌데다 국토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타 부처와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은 과거 을지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에 깊숙이 관여해 이번 정책추진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과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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