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경희 전 이대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비리 관계자 9명 모두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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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가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비리로 기소된 이대 관계자 9명의 선고공판에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만들었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씨에게 7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씨의 학사과정을 위해 승마협회 공문을 위조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놓고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문서가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동안 분리돼 재판이 진행됐던 최경희 전 이대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렸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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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017년 6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하정희 교수는 정씨의 대리수강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부정한 부탁에 의연하게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 위해 애써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와분노를 안겼다”며 “증거에 따르면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받는다는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정씨가 SNS에 올렸던)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씨는 62세 생일인 이날 재판장에 덤덤한 모습으로 들어서 실형선고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허공만 응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