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1일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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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올해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비방 게시물을 총 83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통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문죄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놈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신 구청장은 경찰조사에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