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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에서 혐의 부인, "검찰 표적수사 받았다"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6-16 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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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 정식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23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고 민정수석을 맡는 등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사심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삼았다”며 “일만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재판에서 혐의 부인, "검찰 표적수사 받았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제 인생은 지난해 7월18일 조선일보의 처가 땅 관련 기사가 나간 후 모든 게 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표적수사 대상이 됐다고 불만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수사는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저는 처가 땅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가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는데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개월 동안 감찰수사를 받으며 저와 제 가족은 혹독한 수사를 당했다”며 “최근 금융기관에서 통보한 내용을 보면서 고등학생이던 막내의 계좌까지 추적당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와 K스포츠의 불법적인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4월에 불구속기소됐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공소장에 나온 범죄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역대 비서관들이 해오던 일”이라며 “지금까지 이런 일을 처벌한 것은 사적인 목적이 개입됐을 때 뿐인데 저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단히 불행히도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영어의 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도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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