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채권단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1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19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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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12일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원안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등기이사 2명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19일에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채권단이 애초 답변을 요구한 기한은 16일이었다.
금호산업 등기이사는 8명인데 박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은 이해관계자라서 의결권이 없다. 나머지 6명의 등기이사 중 2명이 빠질 경우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 내부에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한 만큼 19일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표권 20년의 사용기간, 0.5%의 사용요율, 중도해지 불가능 등을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채권단은 5년 사용 이후 15년 추가사용, 0.2%의 사용요율, 일방적 해지가능 등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무산될 수도 있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경영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는 걸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단으로서도 부담이 큰 선택이기 때문에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된다.
금호산업이 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블스타가 이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금호타이어 채권만기연장과 금호타이어 방산부문의 매각 승인 등 선결요건을 해결해야 한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품을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우선매수청구권을 계속 보유하는 한 다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