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5-30 17:3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경유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선·전세버스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령안은 천연가스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정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 2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한해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 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36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입항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80일 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입항허가를 받아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