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1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의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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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6월1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의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위는 3월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의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우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가이드라인을 먼저 적용한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조합·금고는 1658곳이고 6월부터 적용되는 조합·금고는 1925곳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뒤 2개월 동안 전체 상호금융권의 하루 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1305억 원으로 시행하기 전보다 45.7%가 줄었다.
이 가운데 분할상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집계됐는데 시행하기 이전보다 33.8%포인트가 늘어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가계부채도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소득심사 기준이 더 깐깐해지며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원금을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사들은 심사에서 담보물 위주로 살폈는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을 활용해 대출한도를 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되지 않을 때만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농·어업인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원금의 3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