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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로 지주사 가치 부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5-29 18: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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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대돼 그룹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9일 “새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의지를 지니고 있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스튜어드십코드가 활성화되면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로 지주사 가치 부각  
▲ 문재인 대통령.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홍콩, 대만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제정해 2016년 12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확대는 지주회사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돼 기관투자가들이 자회사 배당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집행하면 지주회사의 현금흐름이 살아날 것”이라며 “국내 상장사가 다른 국가 대비 배당성향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지주사의 현금흐름 개선여력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늘린다면 지주회사의 보유 지분가치 뿐 아니라 실효지분율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지주회사의 지분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가 자회사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연구원은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은 지주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지배주주 일가를 위한 비상장 계열사 활용가능성을 대폭 차단해 지주사의 과도한 지분가치 대비 할인율을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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