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뒤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8월까지 3천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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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이다. 재원은 정부가 1500억 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1500억 원을 출자해 모두 3천억 원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청도 24일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천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편드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와 중기청이 조성하는 펀드를 합치면 모두 5천억 원이 된다.
박 대변인은 “금융제도 미비나 어려움 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시 기회를 줘서 성공하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단계로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도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